금산군보건소는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열려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소 모자보건팀 (750-4381)
연중
자녀 출생일 이전 1년 이상 계속하여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부 또는 모
(입양아의 경우 입양 당시 만1세 미만의 영아)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700만원, 셋째아 1,000만원, 넷째아 이상 2,000만원
매년 100만원씩 분할지급, 넷째아 이상 매년 200만원씩 분할지급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출산지원금 수급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출산지원금을 계속 받은 경우 환수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보건소(☎750-43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아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연중
관내 출산가정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및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시 금산사랑상품권 / 신생아용품세트 / 유아용타올 지원
연중
관내 출생신고 된 신생아(만2개월 이내)
지역신문에 신생아 사진과 함께 축하문구 게재
연중
3백만원(1년 1백만원씩 분할지급)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수급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결혼축하금을 계속 받은 경우 환수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보건소(☎750-43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연중
부부 중 1명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5년 이내 부부 (1회 지원)
여 최대 17만원 / 남 최대 9만원
검진 세부 내역 | |
---|---|
공통 | |
항체 검사 : 풍진, A형 B형 C형 간염검사 소변 검사 : 당뇨, 단백뇨, 성병 검사 : 매독, 에이즈 흉부 엑스레이 : 결핵, 폐질환 검사, 기타 혈액검사 : 혈액형 |
|
여성 | 남성 |
초음파 검사 : 자궁, 질, 유방 초음파 자궁 질환 검사 :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염 기타 : 갑상선 |
정액 검사 : 정자정밀형태검사 기타 : 전립선 수치검사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쯩명서, 진료내역서(검진항목 세부내역 및 본인부담금 표시), 영수증, 통장사본
보건소 모자보건팀(☎750-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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