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보건소는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열려있습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려는 사업
문의처 : 보건소 모자보건팀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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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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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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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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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산제 철분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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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수첩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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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육자료 배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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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진항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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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교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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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축기 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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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조기시력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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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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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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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이상아의료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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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청각선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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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둘째아 이상 소득 무관)
예외지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장애인산모 또는 장애신생아
산모신분증, 산모수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예외지원대상은 기준이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생 후 24개월 미만까지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24개월, 60일 이후부터는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 지원)
휴직기간 | 추가서류 제출 | 급여여부 |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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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 - | - | 휴직 직전의 건강보험료로 판단 |
1개월 이상 | 휴직증명서 | 무급 | ‘소득없음’판정 |
전월 급여명세서 | 유급 | 최근월분 급여액 X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 |
휴직수당은 무급으로 처리함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19종))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자
의사진단서,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입금계좌통장(사본), 신분증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관내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 (연령 폐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시술비, 원외처방약제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등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체외수정 1회당 최대 110만원 ,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만 45세 이상자 체외수정 1회당 최대 90만원, 인공수정 최대 20만원
신선배아 최대7회, 동결배아 최대5회, 인공수정 최대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연중 (1인 연 1회 지원가능)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충남 도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나이제한 및 소득제한 없음)
출산 후 1년이내에 진료 및 신청(분만당일 제외)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되어있는 2자녀 이상 출산(유·사산포함) 산모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소진자
도내 의료기관(한의원 포함)에서 산후 건강관리를 받고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최대 20만원 지원
연중
관내 등록 임신부
임신부 등록 시 비타민 D 영양제 1회 지원 (확대 : 엽산제, 철분제+비타민D)
보건소 모자보건팀(☎750-4383)
연중
관내 등록 고위험 임신 진단자(임신중독, 임신성 당뇨)
구분 | 대여물품 | 세부내역 | 대여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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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혈압측정기 | 혈압측정기 1대 | 신청 시 ~ 출산까지 | |
2 | 당뇨측정기 |
당뇨측정기 1대 혈당스틱 및 란셋 각 100~300개 |
신청 시 ~ 2개월 (대기자 없을 시, 연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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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진단서, 의사소건서 등 ‘진단명’ 확인 서류
보건소 모자보건팀(☎750-4383)
연중
관내 등록 첫 임신부
임신부 등록 시 임신과 출산 대백과 제공
보건소 모자보건팀(☎750-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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